◎발행사에 명단 통보… 1년간 이용 정지/연 1만달러 이상 송금 한은신고 의무화/소비지출 억제… 무역외거래 관리 강화
해외에서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또 연간 1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의 동일 수취인이 연간 2만달러 이상을 영수할 때에는 송금자 명단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무분별한 소비성 해외지출을 줄임으로써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외 거래 사후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해외에서 2개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국은행은 신용카드별 사용액을 종합집계,그 금액이 5천달러를 넘을 때에는 해당 카드 발행업체에 명단을 통보토록 했다.오는 11월부터는 한국은행 대신 신용카드업협회가 카드사에 명단을 통보한다.
신용카드사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심사,예컨대 골프채나 선물을 사는 등 여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지출했을 때에는 금액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위규 사용액이 1천달러 이하일 때는 경고를 하고,3천달러 이하일 때는 3개월간,5천달러 이하일 때는 6개월간,5천달러 초과시에는 1년간 각각 모든 카드의 해외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종전에는 2개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하지 않고 한 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었다.물론 신용카드를 숙박비나 교통비 등 여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의 숫자 및 액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 해의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해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5천9백97명이었다.
재경원은 또 개인송금 제도도 개선,송금액이 1만달러를 넘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했으며,한은은 용도 및 수취인의 동일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개인별로 관리토록 했다.외국환은행도 수취인 및 용도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차명 등 편법적인 분산 송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해외에서 한 사람(동일수취인)이 연간 2만달러 이상을 영수할 때에,한은은 송금자 명단을 모두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3년이상 매년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통보돼 증여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동일인에 대해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분산 송금한 것이 확인될 때에도 역시 국세청에 통보된다.〈오승호 기자〉
해외에서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또 연간 1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의 동일 수취인이 연간 2만달러 이상을 영수할 때에는 송금자 명단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무분별한 소비성 해외지출을 줄임으로써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외 거래 사후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해외에서 2개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국은행은 신용카드별 사용액을 종합집계,그 금액이 5천달러를 넘을 때에는 해당 카드 발행업체에 명단을 통보토록 했다.오는 11월부터는 한국은행 대신 신용카드업협회가 카드사에 명단을 통보한다.
신용카드사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심사,예컨대 골프채나 선물을 사는 등 여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지출했을 때에는 금액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위규 사용액이 1천달러 이하일 때는 경고를 하고,3천달러 이하일 때는 3개월간,5천달러 이하일 때는 6개월간,5천달러 초과시에는 1년간 각각 모든 카드의 해외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종전에는 2개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하지 않고 한 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렸었다.물론 신용카드를 숙박비나 교통비 등 여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의 숫자 및 액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 해의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해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5천9백97명이었다.
재경원은 또 개인송금 제도도 개선,송금액이 1만달러를 넘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했으며,한은은 용도 및 수취인의 동일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개인별로 관리토록 했다.외국환은행도 수취인 및 용도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차명 등 편법적인 분산 송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해외에서 한 사람(동일수취인)이 연간 2만달러 이상을 영수할 때에,한은은 송금자 명단을 모두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3년이상 매년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통보돼 증여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동일인에 대해 친·인척 등의 명의로 분산 송금한 것이 확인될 때에도 역시 국세청에 통보된다.〈오승호 기자〉
1996-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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