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볼거리·풍진은 2회로 확대/동남아 여행자 장티푸스 접종 의무화/부작용땐 국가서 피해보상
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결핵예방백신(BCG) 재접종이 폐지되고 홍역·볼거리·풍진예방 혼합백신(MMR)은 접종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소아마비(폴리오)예방 접종은 4회로 통일한다.그동안 정부와 대한소아과학회의 권장안은 4회와 5회로 이원화돼 있었다.
복지부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3일 「표준예방접종 지침」을 이같이 정비하기로 하고 26일 국립보건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시행일은 97년 1월1일부터다.
새 지침은 결핵 예방 백신의 경우,지금까지는 생후 4주 안에 접종한 뒤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재접종하도록 했으나 재접종은 폐지했다.
풍진 예방 혼합 백신은 생후 15개월에 1회만 접종하던 것을 생후 12∼15개월과 4∼6세 사이에 2회 접종하도록 늘렸다.6∼7년 전부터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 등에게 홍역과 풍진 등이 다시 유행하고있는데 따른 조치다.만 15세의 여자는 2006년까지 풍진 접종을 받도록 했다.
소아마비는 생후 2·4·6개월과 4∼6세 접종 등 4회로 일원화했다.
성인들의 임시 접종지침도 바뀐다.장티푸스가 유행하는 동남아 등으로 여행하거나 파병되는 군인,장티푸스 보균자 가족이 접종대상에 추가된다.
집단급식소 종사자,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등은 계속 접종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추가 접종 대상자였던 「과거 2년 동안 환자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민」은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표준예방지침에 포함된 예방백신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조명환 기자〉
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결핵예방백신(BCG) 재접종이 폐지되고 홍역·볼거리·풍진예방 혼합백신(MMR)은 접종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소아마비(폴리오)예방 접종은 4회로 통일한다.그동안 정부와 대한소아과학회의 권장안은 4회와 5회로 이원화돼 있었다.
복지부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3일 「표준예방접종 지침」을 이같이 정비하기로 하고 26일 국립보건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시행일은 97년 1월1일부터다.
새 지침은 결핵 예방 백신의 경우,지금까지는 생후 4주 안에 접종한 뒤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재접종하도록 했으나 재접종은 폐지했다.
풍진 예방 혼합 백신은 생후 15개월에 1회만 접종하던 것을 생후 12∼15개월과 4∼6세 사이에 2회 접종하도록 늘렸다.6∼7년 전부터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 등에게 홍역과 풍진 등이 다시 유행하고있는데 따른 조치다.만 15세의 여자는 2006년까지 풍진 접종을 받도록 했다.
소아마비는 생후 2·4·6개월과 4∼6세 접종 등 4회로 일원화했다.
성인들의 임시 접종지침도 바뀐다.장티푸스가 유행하는 동남아 등으로 여행하거나 파병되는 군인,장티푸스 보균자 가족이 접종대상에 추가된다.
집단급식소 종사자,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등은 계속 접종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추가 접종 대상자였던 「과거 2년 동안 환자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민」은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표준예방지침에 포함된 예방백신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조명환 기자〉
1996-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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