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가중 해외여행 금지령/“경상수지 적자 줄이자”비공식 지시

검찰 휴가중 해외여행 금지령/“경상수지 적자 줄이자”비공식 지시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6-06-23 00:00
수정 199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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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따르자” “행복권 침해” 반응 각각

검찰에 해외여행금지령이 내려졌다.

「골프금지령」이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속에 나온 것이어서 검사들을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22일 여름철휴가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서가 아닌,일종의 지휘지침과 같은 비공식적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최근 경상수지적자폭이 의외로 커지자 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완된 공직분위기를 다잡겠다는 뜻도 숨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행정부 산하의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시책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일단 수긍했다.

검사의 1년간 휴가일수는 23일.연중 이를 쪼개 쓸 수 있으나 통상 하계휴가로만 1주일정도 다녀왔다.지난해만해도 많은 검사가 하계휴가를 이용,휴양이나 친지방문차 해외여행길에 나섰다.

서울지검 관계자들에게 올 여름은 더욱 무덥게 느껴질 전망이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진행중인데다 수사중인 각종 사건으로 짬을 내기가 빡빡한 상황이다.12·12 및 5·18사건 재판과 관련,최환 검사장과 이종찬 3차장은 휴가를 포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한 검사는 『경상수지 적자보전이라는 명분 자체가 궁색하다』고 말한다.행복권의 침해라고도 투덜댄다.『권위주의적·전시행정적인 사고방식의 잔재』라는 혹평의 소리도 나온다.

한 일반직공무원은 『세계화를 위해 누구보다 공무원·검사가 해외견문을 넓혀야 한다』며 『지원을 못해줄망정 자비로 여행하는 것까지 막다니 말이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박선화 기자〉
1996-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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