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치사 미 군속 징역 15년/서울지검 구형 입력 1996-06-22 00:00 수정 1996-06-2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6/22/19960622022005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공판부 박정호 검사는 21일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군속 헨리 매킨리 피고인(36)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96-06-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