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치사 미 군속 징역 15년/서울지검 구형

동거녀 폭행치사 미 군속 징역 15년/서울지검 구형

입력 1996-06-22 00:00
수정 199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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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박정호 검사는 21일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군속 헨리 매킨리 피고인(36)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96-06-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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