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해제 어떻게 하나

문화재 지정·해제 어떻게 하나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6-20 00:00
수정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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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걸려 「위원회」서 최종결정/「귀함총통」은 3일만에 졸속 지정

유형문화재가 국보·보물로 지정되기 위해선 우선 발견자가 시·도에 즉시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시도는 자체 문화재평가심의회를 통해 1차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판단, 지체없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물의 사진·도면 및 녹음물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문화재관리국은 관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대상 문화재를 재검토한뒤 문화재위원회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를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한다.문화재위원회는 이 소위원회의 학술보고서와 감정평가서등을 토대로 최종 심의하는데 지정까지 1∼3개월 정도가 소요돼 사안별로 차이가 난다.이번 조작 인양된 것으로 밝혀진 국보 제274호 「귀함별황자총통」은 3일만에 국보로 지정돼,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문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보나 정보로 지정,그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는데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관리자가 지정 인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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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국보·보물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이 해제된다.국가지정문화재가 가짜로 판명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심하게 훼손,또는 멸실될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국보·보물등 소유자가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문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가 해제된 예는 5건이다.〈김성호 기자〉

1996-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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