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해제 어떻게 하나

문화재 지정·해제 어떻게 하나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6-20 00:00
수정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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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걸려 「위원회」서 최종결정/「귀함총통」은 3일만에 졸속 지정

유형문화재가 국보·보물로 지정되기 위해선 우선 발견자가 시·도에 즉시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시도는 자체 문화재평가심의회를 통해 1차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판단, 지체없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물의 사진·도면 및 녹음물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문화재관리국은 관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대상 문화재를 재검토한뒤 문화재위원회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를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한다.문화재위원회는 이 소위원회의 학술보고서와 감정평가서등을 토대로 최종 심의하는데 지정까지 1∼3개월 정도가 소요돼 사안별로 차이가 난다.이번 조작 인양된 것으로 밝혀진 국보 제274호 「귀함별황자총통」은 3일만에 국보로 지정돼,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문체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보나 정보로 지정,그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는데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관리자가 지정 인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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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국보·보물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이 해제된다.국가지정문화재가 가짜로 판명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심하게 훼손,또는 멸실될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국보·보물등 소유자가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문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가 해제된 예는 5건이다.〈김성호 기자〉

1996-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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