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9일 그동안 개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온 환경영향평가에 앞으로는 대상지역 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량개념을 도입토록 했다.
행쇄위가 이날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해당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없이,개별사업에 의한 직접적인 환경피해만을 평가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총량개념에 따른 지역환경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안은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심사에 대한 검토와 심의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국립환경연구원의 관련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토록 했다.
행쇄위가 이날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해당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없이,개별사업에 의한 직접적인 환경피해만을 평가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총량개념에 따른 지역환경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안은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심사에 대한 검토와 심의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국립환경연구원의 관련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토록 했다.
1996-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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