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장 4곳 직권중재/서울­부산 지하철·한통·조폐공

공공사업장 4곳 직권중재/서울­부산 지하철·한통·조폐공

입력 1996-06-20 00:00
수정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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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간 쟁의 금지/진 노동 경고­“파업댄 전원 사법처리”

공공부문 노조와 일부 대기업 노조가 연대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일 서울시지하철·한국통신·조폐공사·부산교통공단 등 4개 공익사업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사업장은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는 직권중재 회부에 상관없이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노조와 공권력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노사 양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파업이나 태업을 막기 위해 부득이 관련법에 따라 직권중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21세기에 대비한신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마당에 힘의 논리에 의한 파업국면이 초래돼 극히 유감스럽다』며 『법절차에 따라 파업과 태업을 막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중재 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면 파업 주동자는 물론 참여자를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파업 주동자를 검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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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관은 『중재재정을 심의하는 15일 동안 노사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우득정 기자〉
1996-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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