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가족묘지」 도입 시급하다”

“「기간제 가족묘지」 도입 시급하다”

이대행 기자 기자
입력 1996-06-19 00:00
수정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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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원광보건전문대 학장 제안 눈길/석관묘서 탈골후 유골 화장… 가족묘 합장/경제적 부담줄고 전국토 무덤화 예방 효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보전을 위해 묘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시립묘지사용료를 2배이상 올리고 묘지사용의 연장을 금지하는 등의 장묘문화개혁안을 마련,관계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근린공원에 납골당을 조성하고 사회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례를 지내는 지도급인사나 국가유공자 등을 화장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봉분 대신 평토장으로 시립묘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처럼 장묘문화개선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광보건전문대학 김호병 학장이 새로운 묘지제도방안을 발표,관련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호병 학장이 제시한 묘지제도는 공원묘지 또는 공동묘지의 형식을 빌린 기간제묘지.20∼30평가량의 면적에 조상을 함께 모시는 가족묘지를 만드는 방안이다.특이한 점은 가족묘지 아래쪽에 석관묘 3∼4개를 만들어 탈골장소로 이용하고 육탈된 유골을 화장하여 가족묘에 함께 묻는 것이다.따라서 묘비는 족보형식의 묘보로 만들어 선조의 업적을 기린다.

이같은 방법은 시신을 곧바로 화장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가족묘지주위에는 나무를 가꾸어 소규모공원으로 꾸밀 수도 있다.

김호병 학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전국의 묘지면적이 30분에 1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현재 국토의 1%인 9백70만㎢에 약 1천9벡30만기의 묘지가 있으며 이 면적은 서울시의 1.6배,전국 공장부지 3백13㎢의 1.2배에 이른다.더욱이 20년동안 늘어난 묘지의 면적은 같은 기간 간척사업을 한 크기와 같다.또 묘지의 30%인 6백만∼7백만기가 무연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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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장은 『기간제 묘지개념을 도입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고 묘지가 공원화하기 때문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이대항위원〈깨끗한 산하지키기운동본부〉
1996-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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