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외언내언)

「준법투쟁?」(외언내언)

황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6-06-19 00:00
수정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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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서울시 지하철의 노사분규가 금년에도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노조측의 「준법투쟁」 단계에 들어갔다.근년들어 마치 파업의 전 단계 쟁의방법처럼 등장하고 있는 「준법투쟁」은 그 명칭부터가 일반시민들을 헷갈리게 한다.

노동부는 업무지침에서 준법투쟁을 『노조가 법령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준수하면서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준법투쟁이 적법한 것이냐의 여부,그리고 평소에는 준법을 않다가 투쟁의 방편으로 준법이 동원된다는 아이러니다.

2년전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소위 준법운행투쟁을 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이 박수로 환영을 했었다.시내버스들이 과속과 추월,차선위반 등 난폭운전을 않고 얌전하게 운행을 하니 교통질서에도 큰 도움이 됐고 승객들도 시간은 다소 더 걸렸지만 안전하고 편안해 영원히 준법투쟁을 해주기를 바랐다.

지난해 여름 시끄러웠던 한국통신 노사분규때 정시 출·퇴근 등 갖가지 준법투쟁 수법이 등장했었다.보통 잔업거부,집단휴가,구내식당 배식구에 한줄서기,근무시간중 일제히 화장실에 줄서기 등이 투쟁수법으로 동원된다.정식쟁의전의 이런 집단행동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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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애교스런 이런 투쟁과 달리 지하철노조의 「규정준수운행」은 직접 다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승객의 안전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지하철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역에서 30초간 정차하기,30분동안 형식적으로 하던 차량안전검사를 2∼3시간동안 실시하기식으로 태업을 하겠다는 것이다.이럴 경우 일손부족으로 절반이상의 차량이 안전검사를 받지못한채 운행하는 결과가 된다.노사투쟁은 결국 여론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하게 해가며 지지를 얻겠다니 딱한 노릇이다.노조의 권익이 아니라 시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규정준수투쟁을 먼저 벌이는 게 순서 아닐까.〈황병선 논설위원〉

1996-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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