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외언내언)

「준법투쟁?」(외언내언)

황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6-06-19 00:00
수정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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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서울시 지하철의 노사분규가 금년에도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노조측의 「준법투쟁」 단계에 들어갔다.근년들어 마치 파업의 전 단계 쟁의방법처럼 등장하고 있는 「준법투쟁」은 그 명칭부터가 일반시민들을 헷갈리게 한다.

노동부는 업무지침에서 준법투쟁을 『노조가 법령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준수하면서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준법투쟁이 적법한 것이냐의 여부,그리고 평소에는 준법을 않다가 투쟁의 방편으로 준법이 동원된다는 아이러니다.

2년전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소위 준법운행투쟁을 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이 박수로 환영을 했었다.시내버스들이 과속과 추월,차선위반 등 난폭운전을 않고 얌전하게 운행을 하니 교통질서에도 큰 도움이 됐고 승객들도 시간은 다소 더 걸렸지만 안전하고 편안해 영원히 준법투쟁을 해주기를 바랐다.

지난해 여름 시끄러웠던 한국통신 노사분규때 정시 출·퇴근 등 갖가지 준법투쟁 수법이 등장했었다.보통 잔업거부,집단휴가,구내식당 배식구에 한줄서기,근무시간중 일제히 화장실에 줄서기 등이 투쟁수법으로 동원된다.정식쟁의전의 이런 집단행동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어찌보면 애교스런 이런 투쟁과 달리 지하철노조의 「규정준수운행」은 직접 다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승객의 안전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지하철운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역에서 30초간 정차하기,30분동안 형식적으로 하던 차량안전검사를 2∼3시간동안 실시하기식으로 태업을 하겠다는 것이다.이럴 경우 일손부족으로 절반이상의 차량이 안전검사를 받지못한채 운행하는 결과가 된다.노사투쟁은 결국 여론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하게 해가며 지지를 얻겠다니 딱한 노릇이다.노조의 권익이 아니라 시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규정준수투쟁을 먼저 벌이는 게 순서 아닐까.〈황병선 논설위원〉

1996-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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