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근 경북지사 주제발표/지방행정 기능 합리적 배분 바람직/광역단체는 국가·기초단체 중간자역 충실해야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은 지자제실시 1년에 즈음해 17일 하오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단체장이 본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이의근 경북지사·유종근 전북지사·박기환 포항시장·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김흥식 장성군수·신창현 의왕시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지방자치의 인사·재정·기능배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심층 논의됐다.이 자리에서 기능배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한 이의근 경북지사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충분한 권한이 필요하다.그러나 우리는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상호동반자적 협조관계라기 보다는 수직적인 상하관계 내지 대행자의 관계에 있다.
사무의 지방이관 추진면에서 볼때 지난 88년자치법의 개정과 91년 지방의회 구성 이후 본격화됐지만 94년 기준으로 국가 총 사무수 1만5천7백74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사무는 1천9백20개로 12%에 불과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 및 통제의 대상이 되면 지방자치의 발전이 억제되고 전국적인 획일행정으로 지방행정의 창의성·자율성·특수성이 저해된다.
따라서 이제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지방행정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 원칙과 기준은 ▲자치단체의 행정 자율화 ▲주민편익의 증대 ▲권한과 책임의 일치 ▲고유 및 위임사무간 기능연계성 확보 ▲고유 및 위임사무 경비부담 명확화 ▲국가 및 자치단체 사무의 이해관계 귀속 등이다.
이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면 중앙정부는 통치적 차원의 기능과 정책 및 계획수립의 기능,그리고 지도·지원하는 기능에 한정된 권한만을 보유해야 한다.즉 국가안보와 외교 강화 및 치안질서,국제적인 경제 산업,교통·통신 등 광역적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 등의 기능이다.
광역단체의 경우는 국가적 기능을 지역적으로 수용하고관할 구역내 기초자치단체를 감독·조정하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국가 이익과 지방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국민이 제1차로 접촉하는 기관인 만큼 주민 조직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주민보건과 환경관리에 관한 기능 등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권문용 강남구청장 주제발표/지자제 실교위해 자치재정 보장을/예산편성·감독 자율권 줘 재정영세성 보완토록
주민자치 및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치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자치재정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의 실태는 국가재정에 비해 대단히 영세할 뿐아니라 자체 수입원의 부족으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우선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즉 2백45개 모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내무부의 획일적인 지침을 따라야 하는 현행 예산편성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내무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리고,각 기초 자치단체는 내무부가 아닌 소속 광역 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만든 지침을 따르면 된다.또 승인·통제·감독 등 자율성을 침해하는 상급 자치단체의 각종 제한도 폐지돼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 일부 국세는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
또 광역시와 자치구간,도와 일반 시·군간의 재원배분도 건실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생을 위해서는 긍정적 시각에서 고려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중앙정부의 총체적 행정력 강화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세정담당 공무원의 양성도 시급하다.
자치구가 수행중인 국가위임사무 경비도 1백% 지원되어야 한다.9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내 자치구가 수행중인 국가위임사무는 1천86건으로 자치구 전체 사무 3천9백38건의 27.6%에 달하지만 지원경비는 1.62%에 불과하다.
내무부는 지방 재정력을 확충·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공공 시설물의 사용료·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증대방안을 찾을 때 주민복리가 실현될 것이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은 지자제실시 1년에 즈음해 17일 하오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단체장이 본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이의근 경북지사·유종근 전북지사·박기환 포항시장·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김흥식 장성군수·신창현 의왕시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지방자치의 인사·재정·기능배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심층 논의됐다.이 자리에서 기능배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한 이의근 경북지사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충분한 권한이 필요하다.그러나 우리는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상호동반자적 협조관계라기 보다는 수직적인 상하관계 내지 대행자의 관계에 있다.
사무의 지방이관 추진면에서 볼때 지난 88년자치법의 개정과 91년 지방의회 구성 이후 본격화됐지만 94년 기준으로 국가 총 사무수 1만5천7백74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사무는 1천9백20개로 12%에 불과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 및 통제의 대상이 되면 지방자치의 발전이 억제되고 전국적인 획일행정으로 지방행정의 창의성·자율성·특수성이 저해된다.
따라서 이제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지방행정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 원칙과 기준은 ▲자치단체의 행정 자율화 ▲주민편익의 증대 ▲권한과 책임의 일치 ▲고유 및 위임사무간 기능연계성 확보 ▲고유 및 위임사무 경비부담 명확화 ▲국가 및 자치단체 사무의 이해관계 귀속 등이다.
이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면 중앙정부는 통치적 차원의 기능과 정책 및 계획수립의 기능,그리고 지도·지원하는 기능에 한정된 권한만을 보유해야 한다.즉 국가안보와 외교 강화 및 치안질서,국제적인 경제 산업,교통·통신 등 광역적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 등의 기능이다.
광역단체의 경우는 국가적 기능을 지역적으로 수용하고관할 구역내 기초자치단체를 감독·조정하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국가 이익과 지방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국민이 제1차로 접촉하는 기관인 만큼 주민 조직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주민보건과 환경관리에 관한 기능 등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권문용 강남구청장 주제발표/지자제 실교위해 자치재정 보장을/예산편성·감독 자율권 줘 재정영세성 보완토록
주민자치 및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치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자치재정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의 실태는 국가재정에 비해 대단히 영세할 뿐아니라 자체 수입원의 부족으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우선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즉 2백45개 모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내무부의 획일적인 지침을 따라야 하는 현행 예산편성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내무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리고,각 기초 자치단체는 내무부가 아닌 소속 광역 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만든 지침을 따르면 된다.또 승인·통제·감독 등 자율성을 침해하는 상급 자치단체의 각종 제한도 폐지돼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 일부 국세는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
또 광역시와 자치구간,도와 일반 시·군간의 재원배분도 건실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생을 위해서는 긍정적 시각에서 고려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중앙정부의 총체적 행정력 강화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세정담당 공무원의 양성도 시급하다.
자치구가 수행중인 국가위임사무 경비도 1백% 지원되어야 한다.9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내 자치구가 수행중인 국가위임사무는 1천86건으로 자치구 전체 사무 3천9백38건의 27.6%에 달하지만 지원경비는 1.62%에 불과하다.
내무부는 지방 재정력을 확충·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공공 시설물의 사용료·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증대방안을 찾을 때 주민복리가 실현될 것이다.
1996-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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