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적률/주변 여건따라 차등화/도시환경 세계화 방안

건물용적률/주변 여건따라 차등화/도시환경 세계화 방안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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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지역 허용층수 낮추기로

빠르면 내년부터 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나 임야,농지 등도 도시계획지역 처럼 까다로운 교통·환경평가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해지고 획일적인 현행 건물용적률도 주변 여건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역 등에는 대형 갈비집이나 호텔·고층아파트 등의 무분별한 건축이 제한된다.

또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거나 수도·전기사정이 좋은 곳에는 1백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지만 이같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곳에는 10층짜리 건물도 규제대상이 된다.

정부는 14일 이각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주재로 이향렬 건설교통부 차관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환경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 체계와 방식을 전면 개편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각종 도시개발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도시개발법」(가칭)을 제정,갈수록 악화되는 도시환경과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건축허용 층수를 교통환경문제를 감안해 전반적으로 낮춰나가고 문화재 밀집지역을 역사 또는 문화지구로 지정,세제·금융지원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준도시지역 등에서는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육철수 기자〉
1996-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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