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개발 수혜자에 부담금/과기처

과기개발 수혜자에 부담금/과기처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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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비 과기혁신 체계적 추진/「과기혁신 특별법」 입법예고

과학기술처는 14일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확대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과학기술 개발 결과의 수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입법예고 했다.〈관련기사 4면〉

21세기를 대비해 앞으로 5년간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범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마련된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 장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명시된 국가 연구개발 투자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또 과학기술진흥기금 확충을 위해 기술개발 결과의 수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마사회 및 경륜사업자에도 기금 출연을 권고할 수 있다.

1996-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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