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지역엔 조사반 투입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1일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말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과거 실태조사에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토지,유휴지로 결정된 토지,94년 6월말 이전에 취득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군·구를 통해 조사를 벌이는 게 원칙이나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특별조사반이 투입돼 해당 시·군·구 조사반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당 시·군·구에 지시하고,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한 사람 전원의 명단을 작성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1일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말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과거 실태조사에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토지,유휴지로 결정된 토지,94년 6월말 이전에 취득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군·구를 통해 조사를 벌이는 게 원칙이나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특별조사반이 투입돼 해당 시·군·구 조사반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당 시·군·구에 지시하고,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한 사람 전원의 명단을 작성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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