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 차량에 부담/정부 오존오염 저감대책

오염배출 차량에 부담/정부 오존오염 저감대책

입력 1996-06-11 00:00
수정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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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기준·행정처분 강화/차량유류 황·벤젠함유량 줄여

환경부는 지난 해 「오존경보제」를 시행하면서 오존생성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획기적인 저감대책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물리는 등의 강력한 저감대책 방안이 마련돼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자동차 운행대수는 지난 5월 말 현재 9백만대에 달했다.2000년대에는 1천4백만대에 육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비중이 77%다.

전체 자동차 오염물질 가운데 69%가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배출된다.특히 5%에 불과한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이 자동차 오염물질의 52%를 내뿜는 실정이다.

94년 말 현재 총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의 비중이 36%로 산업체(29%),발전 및 난방(23%)분야보다 월등히 높다.

구체적인 저감대책으로는 첫째 신규제작 자동차의 저·무공해화를 꾀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및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또 운행중인 자동차의 오염물질의 배출을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매연후 처리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며,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휘발유 및 경유의 황·벤젠 등의 함유량을 줄인다.

이밖에 대중교통 이용·자전거타기 등 교통체계의 개선과 상시 매연단속체계의 구축 등도 내놓았다.〈노주석 기자〉
1996-06-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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