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야기시키고 있는 각종 위협의 진실성 논란이 워싱턴 정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미국의 북한에 대한 6백만달러에 달하는 추가식량지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클린턴행정부가 북한의 「난민위협」과 「핵미사일위협」때문에 내려졌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난민위협 카드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경우 대량난민이 발생할수 있으며,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측이 최근 방북한 리처드슨 하원의원을 통해 미행정부측에 북한 식량원조의 당위성으로 전달됐다.
대규모 북한난민의 남한 유입 가능성이 북한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미국관리들은 올가을 수확기 이전인 앞으로 4개월 동안 굶주림에 지친 휴전선 부근에 위치한 북한의 12개 단위부대나 기아에 빠진 수천명의 난민들이 일시에 남한측에 망명을 요청해올수 있다고 가정하고,그렇게 될 경우 남북한은 난민문제로 전쟁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미행정부의 추가식량지원 결정에 북측의 「난민위협」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설이 있는 가운데 8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의해 제기된 북한의 핵미사일 4기 보유설은 이미 미·북제네바합의로 북한 핵위협 제거를 최대의 외교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클린턴행정부를 당황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북한대외경제위 김정우부위원장이 지난 4월 방미때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부차관보와 면담에서 식량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핵미사일 4기로 한국과 일본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무부측은 김이 전혀 핵문제를 언급한바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일부에선 누군가가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애드벌룬을 띄웠을지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한다.그러나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보브 돌 상원의원은 클린턴행정부의 일련의 북한위협에 대한 보상정책을 신랄히 비난,올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이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들 북한위협은 미국내의 정치적 쟁점이 되기에 앞서 한반도로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그렇기 때문에 미행정부는 이들 위협을 정치적 이용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동맹국의 생존이 직결된 차원에서 그 진실성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난민위협 카드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경우 대량난민이 발생할수 있으며,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측이 최근 방북한 리처드슨 하원의원을 통해 미행정부측에 북한 식량원조의 당위성으로 전달됐다.
대규모 북한난민의 남한 유입 가능성이 북한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미국관리들은 올가을 수확기 이전인 앞으로 4개월 동안 굶주림에 지친 휴전선 부근에 위치한 북한의 12개 단위부대나 기아에 빠진 수천명의 난민들이 일시에 남한측에 망명을 요청해올수 있다고 가정하고,그렇게 될 경우 남북한은 난민문제로 전쟁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미행정부의 추가식량지원 결정에 북측의 「난민위협」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설이 있는 가운데 8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의해 제기된 북한의 핵미사일 4기 보유설은 이미 미·북제네바합의로 북한 핵위협 제거를 최대의 외교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클린턴행정부를 당황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북한대외경제위 김정우부위원장이 지난 4월 방미때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부차관보와 면담에서 식량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핵미사일 4기로 한국과 일본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무부측은 김이 전혀 핵문제를 언급한바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일부에선 누군가가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애드벌룬을 띄웠을지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한다.그러나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보브 돌 상원의원은 클린턴행정부의 일련의 북한위협에 대한 보상정책을 신랄히 비난,올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이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들 북한위협은 미국내의 정치적 쟁점이 되기에 앞서 한반도로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그렇기 때문에 미행정부는 이들 위협을 정치적 이용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동맹국의 생존이 직결된 차원에서 그 진실성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1996-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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