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지미사일 규제협약 손질/한·미 미사일협상 뭘 다루나

지대지미사일 규제협약 손질/한·미 미사일협상 뭘 다루나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6-06-10 00:00
수정 199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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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제체제(MTCR) 가입도 타진/대량무기 비확산기구 참여방안 논의

한·미간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 협의회」가 1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이번 협의회의 주된 의제는 한·미 양자간의 「지대지 미사일 개발규제 협약」(미사일각서)을 손질하고 우리나라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하는 문제이지만,미사일 뿐만 아니라,화학무기,핵물질 이동 등 국제적인 대량무기 비확산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협의가 이뤄진다.이는 한·미간의 군사적 동맹관계가 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한 양자관계에서 점차로 다자간 속에서의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번 협의회에서 한·미간에 논의될 국제적인 비확산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87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선진 7개국(G­7)이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 지침을 마련하면서 MTCR를 출범시켰다.미사일 제조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로켓엔진,추진제,구조물 재료,비행계기,관성유도장치,항공전자장비,미사일컴퓨터 등 기술과장비의 제3국 이전을 통제,제3국이 사정거리 3백㎞,적재중량 5백㎏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기술과 장비의 이전 통제는 MTCR 가입국이 국내입법을 통해 이행해야 하지만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다.현재 2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미가입.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2차대전이후 대 공산권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해온 COCOM(대 공산권 전략물자기술 통제체제)을 해체하고 이를 대신해 새로 출범하는 기구.오는 7월 정식발족할 예정이다.국제평화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시키는 국가에 대해 무기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현재 회원 신청국은 31개국으로 우리나라도 지난 4월 가입했다.

▲호주그룹(Austrailia Group)=화학·생물 무기 제조원료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85년 호주의 제의로 설립된 기구.수출통제제도는 각 회원국들이 국가별로 사정에 따라 취하도록 되어있다.통제 품목은 54개 화학물질과 군사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관련장비,73개 생물작용제와 관련장비등이다.각 회원국은 화학·생물 무기 보유 의심국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현재 29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입중이다.우리나라는 미가입.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핵확산금지조약(NPT)을 보완하기 위해 78년 설립된 기구.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장비의 수출을 참가국들이 자율적 결정에 의해 통제한다.핵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원자력공급국)는 핵폭발 장치의 제조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수령국(수입국)의 확약을 받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가 적용될때만 규제대상 품목을 수출하도록 되어있다.수령국은 공급국의 동의없이 20%이상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없다.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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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평화적 목적으로 핵물질과 장비를 공급할 경우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기구로 74년 8월 설립됐다.규제품목을 수출할 때는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회원국은 31개국으로 우리나라는 95년에 가입했다.〈이도운 기자〉
1996-06-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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