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초빙제 시범 실시/2학기부터 90개교

학교장 초빙제 시범 실시/2학기부터 90개교

입력 1996-06-08 00:00
수정 1996-06-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2학기부터 전국 15개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교 각 2곳씩 90개교에서 「학교장초빙제」가 시범실시된다.

교육부는 7일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장과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장·교사초빙제 시범실시에 관한 지침」을 확정,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운영중인 학교만이 대상이다.

교장초빙은 오는 9월부터,교사초빙은 내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한다.

올해 교장이 임기만료 또는 정년을 맞는 국·공립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장초빙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초빙대상자 2명을 선정,시·도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중 1명을 임용토록 했다.

초빙교장의 근무기간은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본인이 희망하면 근무기간 만료전이라도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보수와 권한 등은 현행 교장과 같다.〈한종태 기자〉

1996-06-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