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화장 의무화 추진/근린공원 납골묘 건립 허용도/서울시

사회지도층 화장 의무화 추진/근린공원 납골묘 건립 허용도/서울시

입력 1996-06-07 00:00
수정 199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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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이나 국민장등을 치르는 사회지도급 인사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화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6일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묘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지도급 인사가 화장문화보급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우리 사회의 유교적 전통에 비춰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곧 「서울시 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정부측과 협의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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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묘를 늘리기 위해 근린공원에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시립묘지의 사용료를 1기당 4만2천3백50원에서 8만4천8백50원으로 두배 이상 올린다.〈강동형 기자〉

1996-06-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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