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화장 의무화 추진/근린공원 납골묘 건립 허용도/서울시

사회지도층 화장 의무화 추진/근린공원 납골묘 건립 허용도/서울시

입력 1996-06-07 00:00
수정 199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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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이나 국민장등을 치르는 사회지도급 인사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화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6일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묘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지도급 인사가 화장문화보급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우리 사회의 유교적 전통에 비춰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곧 「서울시 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정부측과 협의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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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묘를 늘리기 위해 근린공원에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시립묘지의 사용료를 1기당 4만2천3백50원에서 8만4천8백50원으로 두배 이상 올린다.〈강동형 기자〉

1996-06-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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