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화장 의무화 추진/근린공원 납골묘 건립 허용도/서울시

사회지도층 화장 의무화 추진/근린공원 납골묘 건립 허용도/서울시

입력 1996-06-07 00:00
수정 1996-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장이나 국민장등을 치르는 사회지도급 인사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화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6일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묘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지도급 인사가 화장문화보급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우리 사회의 유교적 전통에 비춰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곧 「서울시 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정부측과 협의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납골묘를 늘리기 위해 근린공원에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시립묘지의 사용료를 1기당 4만2천3백50원에서 8만4천8백50원으로 두배 이상 올린다.〈강동형 기자〉

1996-06-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