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자치성은 외국인 공무원채용을 제한해온 국적조항의 준수를 요구하는 사실상의 「통달(행정명령성 지시)」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렸다고 일본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자치성은 외국인 공무원채용 문제와 관련,『일본국적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한 문서를 자치성 정보지 5월호에 첨부,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우송했다.
자치성은 이같은 문서우송에 대해 『어디까지나 자치성의 견해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상의 「통달」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자치성은 외국인 공무원채용 문제와 관련,『일본국적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한 문서를 자치성 정보지 5월호에 첨부,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우송했다.
자치성은 이같은 문서우송에 대해 『어디까지나 자치성의 견해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상의 「통달」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1996-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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