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자손/대입특례 혜택/연금 기본생계비 이상 지급/행쇄위

유공자 자손/대입특례 혜택/연금 기본생계비 이상 지급/행쇄위

입력 1996-06-05 00:00
수정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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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부터 독립유공자의 손자·손녀도 대학특례입학 대상에 포함되고 98년부터는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생계비(95년말 추정 70만4천원)이상 수준으로 인상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4일 이같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한 예우제도개선안을 마련,재정경제원및 국가보훈처등과 합의를 거쳐 발표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에서만 독자적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을 해왔으나 올해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농어촌학생,재외국민과 외국인,장애자 및 북한귀순 동포등과 함께 특례입학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행쇄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도 대폭 실질화,98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연금 인상률을 예산증가율(96년기준 18%) 이상으로 크게 인상함으로써 앞으로 수년내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생계비 이상이 보장되도록 했다.

1996-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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