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사장 화학물질테러 용의자/경찰서 “혐의없다” 풀어줘

중기사장 화학물질테러 용의자/경찰서 “혐의없다” 풀어줘

입력 1996-06-04 00:00
수정 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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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부인하자 재출두 조건으로 석방

민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두할 예정이던 중소기업체 사장이 독성물질 세례를 가한 청부테러 용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이 뚜렷한 혐의점이 없다고 풀어줘 물의를 빚고 있다.피해자는 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얼굴에 덮어써 양쪽 눈 등에 중상을 입었다.

지난 달 28일 하오 3시30분쯤 주미웅씨(52·대현종합건설사장)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창유치원 빌딩 3층 자신의 사무실앞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다 20대 후반의 남자로부터 얼굴에 화학물질 테러를 당했다.

범인은 이어 주씨를 뒷머리를 둔기로 쳤다.

이 순간 주씨는 괴한을 붙잡고 『사람 잡아라』고 소리쳤고 비명을 듣고 사무실에서 달려나온 아들 동호씨(28)와 함께 민모씨(28)를 붙잡았다.

민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인근파출소로 연행됐다.

하지만 파출소로 연행된 민씨는 『화장실 밖에 있었는데 50대 남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를 화장실로 밀어 넣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파출소측은 이에 따라 현행범 체포보고서가 아닌 용의자 동행보고서를 꾸며 영등포경찰서로 넘겼다.

영등포경찰서도 민씨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자 6월1일 출두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사 2시간여만에 민씨를 풀어주었다.

풀려난 민씨는 1일 경찰에 출두하지 않았다.
1996-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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