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정관리 심사 강화/대법,옛사주 개입 완전 배제

기업 법정관리 심사 강화/대법,옛사주 개입 완전 배제

입력 1996-06-04 00:00
수정 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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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인수·은행지원 계획있어야 허용

대법원은 3일 전국 회사정리사건 전담 재판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회사 정리 개시 결정 때 대상 회사의 심사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리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관련기사 19면〉

법원은 이번 개선안을 「회사정리사건 처리요령 대법원 예규」에 반영,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으로 만들어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 전까지 주거래 은행의 운용자금 지원 방안이나 제3자의 인수 계획이 없을 때에는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정리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옛 사주의 경영 개입 등 영향력을 막기 위해 옛 사주의 주식을 전량 소각,즉 주식으로서의 효력을 없애고 대신 신주를 발행,인수 의사가 있는 제3의 기업 등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관리인도 옛 사주가 추천한 인사는 배제하고 경제단체가 추천한 유능한 인사를 선임하거나,경제단체 추천 인사와 주거래 은행이 추천한 인사를 공동 선임하기로했다.

또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라도 재판부가 회계감사 및 채권자들의 보고를 종합,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 어음을 발행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관리인은 징역5년까지 처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6-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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