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유공자 자녀도 대입특례 혜택

모든 국가유공자 자녀도 대입특례 혜택

입력 1996-06-01 00:00
수정 199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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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31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23개 대학에서 실시중인 독립유공자 후손의 대학특례입학을 전 국가유공자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황창평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의 달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신문과 가진 특별회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정신적 가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4면〉

황보훈처장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대상업체 기준을 대폭 완화,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이었던 의무고용면제업체를 2백인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1996-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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