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검토… “보안법 위반” 결론/“한국 최고소설” 평가… 재판 주목
소설 「태백산맥」이 출간된지 10년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여부를 수사해 온 검찰은 저자 조정래씨(53)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지검의 고위관계자는 30일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간 때부터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 시비가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 86년 첫 출간돼 89년 10권으로 끝을 맺은 「태백산맥」은 무려 4백여만부가 팔려 나간 베스트셀러로 「분단 소설의 최고봉」이라는 문단의 평가를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시비에 본격적으로 휘말린 것은 지난 94년 4월.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명지대 교수)와 한국전쟁참전총연맹 등 8개 단체가 작가 조씨와 도서출판 한길사 대표 김언호씨를 국보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부터이다.
경찰은 당시 조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이승만정권을 친일세력 집권정부로 묘사 ▲농지개혁 소작 쟁의를 미화 ▲빨치산을 인민해방전사로 묘사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표현한 점 등을 들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었다.
검찰도 같은 의견이었지만 2년여 동안 사법처리를 미뤄왔다.문단 인사들이 선정한 「한국 최고의 소설」로 꼽히는 등 발간 당시부터 엄청난 화제와 반향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90년 9월 대검 공안부도 자체 조사 결과 이적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서도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와 「불구속 기소」 방안을 놓고 저울질해 오다 최근 기소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의 관계자는 『혐의사실이 워낙 명백하며 기소유예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만간 조씨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소설 「태백산맥」이 출간된지 10년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여부를 수사해 온 검찰은 저자 조정래씨(53)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지검의 고위관계자는 30일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간 때부터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태백산맥」의 국가보안법 위반 시비가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 86년 첫 출간돼 89년 10권으로 끝을 맺은 「태백산맥」은 무려 4백여만부가 팔려 나간 베스트셀러로 「분단 소설의 최고봉」이라는 문단의 평가를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시비에 본격적으로 휘말린 것은 지난 94년 4월.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명지대 교수)와 한국전쟁참전총연맹 등 8개 단체가 작가 조씨와 도서출판 한길사 대표 김언호씨를 국보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부터이다.
경찰은 당시 조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이승만정권을 친일세력 집권정부로 묘사 ▲농지개혁 소작 쟁의를 미화 ▲빨치산을 인민해방전사로 묘사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표현한 점 등을 들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었다.
검찰도 같은 의견이었지만 2년여 동안 사법처리를 미뤄왔다.문단 인사들이 선정한 「한국 최고의 소설」로 꼽히는 등 발간 당시부터 엄청난 화제와 반향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90년 9월 대검 공안부도 자체 조사 결과 이적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서도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와 「불구속 기소」 방안을 놓고 저울질해 오다 최근 기소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의 관계자는 『혐의사실이 워낙 명백하며 기소유예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만간 조씨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6-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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