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허가 등 싸고 수천만원 수뢰”/직원에 뇌물받고 승진시켜/지난 1월 세금 2천여만원 횡령도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29일 이성환 과천시장(57)을 전격 소환,철야 조사한 결과 주유소 설치 허가와 직원인사 등과 관련해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시장은 지난 94년 6월 중순쯤 이용석씨(46·구속·주유소경영·신한국당 과천 의왕지구당 부위원장)씨로부터 과천시 갈현동 8의12일대 6백34㎡의 그린벨트내에 주유소설치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 준 2천만원을 받은 뒤 건설과장 손성오(39)씨에게 허가를 내주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시장이 지난해 9월 정기인사 때 유철종씨(51·구속·시민회관 서무과장)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공무원 3∼4명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고,지난 1월에는 세금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된 업자 이씨가 이 지역에서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모씨(60)에게 이시장을 소개시켜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에 따라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앞서 건설과장 손씨와 시민회관 서무과장 류씨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업자 이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과천시 도시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6월4일 사무실에서 업자 이씨로부터 주유소설치허가와 관련,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문제의 주유소부지는 과천·의왕·부천·안산·인천 등 4백만 시민에게 하루 80만t씩 공급되는 대형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 지난 94년 5월4일 이씨가 주유소 허가신청을 냈을 때는 안전상의 문제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불허 통보해 반려됐으나 같은해 6월4일 건축허가가 났다.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29일 이성환 과천시장(57)을 전격 소환,철야 조사한 결과 주유소 설치 허가와 직원인사 등과 관련해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시장은 지난 94년 6월 중순쯤 이용석씨(46·구속·주유소경영·신한국당 과천 의왕지구당 부위원장)씨로부터 과천시 갈현동 8의12일대 6백34㎡의 그린벨트내에 주유소설치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 준 2천만원을 받은 뒤 건설과장 손성오(39)씨에게 허가를 내주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시장이 지난해 9월 정기인사 때 유철종씨(51·구속·시민회관 서무과장)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공무원 3∼4명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고,지난 1월에는 세금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된 업자 이씨가 이 지역에서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모씨(60)에게 이시장을 소개시켜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에 따라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앞서 건설과장 손씨와 시민회관 서무과장 류씨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업자 이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과천시 도시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6월4일 사무실에서 업자 이씨로부터 주유소설치허가와 관련,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문제의 주유소부지는 과천·의왕·부천·안산·인천 등 4백만 시민에게 하루 80만t씩 공급되는 대형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 지난 94년 5월4일 이씨가 주유소 허가신청을 냈을 때는 안전상의 문제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불허 통보해 반려됐으나 같은해 6월4일 건축허가가 났다.
1996-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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