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설립 자유화/근로자 식대 비과세/각의,개정안 의결

환전상 설립 자유화/근로자 식대 비과세/각의,개정안 의결

입력 1996-05-29 00:00
수정 199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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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광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가해 오던 환전상 개설이 자유화된다.

정부는 28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한 자본과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면 환전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4면〉

국무회의는 또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제공받는 식사나 일정한 범위의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수가 적어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신설,추가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공제액의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45%로 올리고,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한도안에서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신설,각종 소득세 부담을 줄였다.〈서동철 기자〉
1996-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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