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가 잘못 입력돼 세금이 엉뚱하게 부과됐을 때 세무서가 곧바로 시정해주는 원스톱서비스 제도가 도입된다.
세무서가 납세자 A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똑같이 기록해 B의 세금이 A에게 부과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A씨가 직접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찾아 다니며 세무서의 잘못을 입증,정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로 해당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면 「오류 시정 책임자」가 전담해 오류를 바로 잡아주고 납세자에게 통보해준다.세무서의 잘못임이 드러나면 사과문도 함께 보내준다.또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전화나 편지로 정정을 요구해도 된다.〈손성진 기자〉
세무서가 납세자 A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똑같이 기록해 B의 세금이 A에게 부과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A씨가 직접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찾아 다니며 세무서의 잘못을 입증,정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로 해당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면 「오류 시정 책임자」가 전담해 오류를 바로 잡아주고 납세자에게 통보해준다.세무서의 잘못임이 드러나면 사과문도 함께 보내준다.또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전화나 편지로 정정을 요구해도 된다.〈손성진 기자〉
1996-05-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