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자동차의 성능향상 및 도로면개선등에 따라 개인택시 차령(거령)을 현행 5.5년에서 6.5년으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차령이 4년으로 되어 있는 회사택시의 경우 차량노후화와 사고위험등을 이유로 택시노조와 기사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차령연장조치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지난 91년 제정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한이 여건의 변화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개인택시는 1년 연장하되 회사택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령이 4년으로 되어 있는 회사택시의 경우 차량노후화와 사고위험등을 이유로 택시노조와 기사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차령연장조치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지난 91년 제정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한이 여건의 변화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개인택시는 1년 연장하되 회사택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6-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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