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금융규제 완화 개선방안 발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금융규제 완화 개선방안 발표

입력 1996-05-25 00:00
수정 199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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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외상수입기간 180일로 늘려

현재 월 50만원이내로 제한돼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폐지된다.물품의 용도 및 수입지역 등에 따라 90∼1백80일로 차등화돼 있는 중소기업의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이 일률적으로 1백80일로 늘어탄다.〈관련기사 9면〉

98년부터는 리스와 신용카드,할부금융·투자자문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자유화되고,여신전문 금융기관인 리스사와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4개 업종의 상호 겸업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행정쇄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6개의 금융분야 규제완화 개선방안을 확정,사안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현재 월 50만원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회원별 한도규제를 올 3·4분기(7∼9월) 중 폐지,카드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그러나 카드회사들이 무분별하게 현금서비스 한도를 늘릴 경우 통화관리 부담 및 물가상승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점을 감안,필요한 경우 카드회사별로 현금서비스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총액 한도 규제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 방안은 또 내년 중에 중소기업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용도 및 지역에 상관없이 1백80일로 늘리고,대기업의 연지급 수입기간도 96∼99년 중에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6-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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