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잡기 쉬워진다”/서울 개인택시에 「무선호출기」 장착

“택시잡기 쉬워진다”/서울 개인택시에 「무선호출기」 장착

입력 1996-05-24 00:00
수정 1996-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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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화로 가장 가까운 위치의 빈 택시를 불러 탈 수 있는 택시무선호출시스템이 내년까지 서울시내 대부분 개인택시에 장착된다.또 부산에서는 오는 10월부터 모든 영업용택시에 카드로 결제하는 무선 공중전화기가 설치된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승객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파수공용통신망(TRS) 방식의 인공위성자동위치측정시스템(GPS)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내년말까지 서울시내의 원하는 모든 개인택시에 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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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같은 무선호출통신망을 갖추기 위해 서울시내 백련산·봉화산·삼성산에 중계소용 부지의 임대를 완료했다.

1996-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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