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분당지구당/여성부장 영장

자민련 분당지구당/여성부장 영장

입력 1996-05-23 00:00
수정 199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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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윤상돈 기자】 자민련 성남시 분당지구당 금품살포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지구당 여성부장 이선희씨(42·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6-05-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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