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장양식 간소화/대법,새달부터

소액사건 소장양식 간소화/대법,새달부터

입력 1996-05-23 00:00
수정 199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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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2일 1천만원 이하를 다루는 소액사건의 당사자가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소장을 스스로 작성,제소할 수 있도록 양식을 대폭 간소화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간소화한 소장는 7개 유형의 소액사건 가운데 대여금·매매대금·노임·약속어음금·수표금 등 5개 유형이다.이득상환 청구와 인수금은 제외했다.〈박홍기 기자〉

1996-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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