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 업무감시 강화/외부조정제 의무화 따라

세무­회계사 업무감시 강화/외부조정제 의무화 따라

입력 1996-05-23 00:00
수정 1996-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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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땐 등록 취소/국세청,불성실 신고 등 세원 철저 관리

국세청은 22일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 세무 대행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의 납세업무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대행하도록 하는 의무적 외부조정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허위 세무계산서 작성 ▲기장 부실 기재 ▲고의적인 탈세 상담 ▲명의 대여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세무대리인은 등록취소나 직무정지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도록 재경원에 요구하고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세무조정반 지정이란 국세청이 매년 세무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2∼5명씩 팀단위로 지정해 주는 제도로 여기에서 제외되면 그해에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세무대리인은 세무 조정,기장 대리,조세 신고,세무조사 의견진술 등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며 현재 세무사 3천77명과 공인회계사 3천2백88명이 있다.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신고납세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 조사전담팀을 구성,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전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손성진 기자〉

1996-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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