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법정투쟁” 선언… 분쟁 장기화
정부가 20일 한약조제 시험문제를 모두 공개한 것은 그 난이도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간에 벌어지는 다툼과 국민들의 오해를 동시에 풀어보려는 고육책이다.
우선 한의사들의 주장처럼 「사슴의 뿔은 녹용」이라는 식의 엉터리 문제는 없었음을 알리고 싶어한다.그러나 난이도에 관해서는 한·약 양측이 계속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분쟁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복지부도 이 점을 감안해 기자단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것」을 검토했었다.그러나 기자들의 경우 전문적 식견이 없어 난이도를 가릴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자 김양배 장관이 전면 공개를 지시했다.
김장관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실무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얘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전면 공개한다』고 말했다.
조병윤 국립보건원장도 『국가자격고시인만큼 한약을 정확히 다룰 수 있는 실력을 엄격히 판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출제했다』며 『난이도와 공정성을 문제삼는 측과 공개 토론을 할 용의가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집에서는 내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받았으나,예비문제 작성 전에 만든 문제가 약사는 너무 쉽게,한의사측은 너무 어렵게 출제한데다 그 뒤 한의사측 출제위원들이 집단퇴장해 한의사와 약사인 공무원으로 「난이도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골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 당초 약사들이 만든 문제에는 아주 쉬운 문제가 과목당 몇개씩 있었으나 3배수로 뽑은 예비문제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의사들의 경우 80∼90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의사회는 『이번 출제에는 약사들만 참여했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마저 시중의 문제지와 비슷한 문제가 절반이 넘는다』며 복지부의 발표를 납득하지 않는다.
또 약사들이 조제할 수 있는 1백개 처방 이외에서 실기시험이 출제됐다고 항의하는 약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려면 최소한 3백가지의 약초에 관해 알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복지부의 시험문제를 공개했음에도 양측은 서로 법정투쟁에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사실 양측의 다툼은 대의명분보다는 잇속을 노린 것이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든 누구도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정부로서는 확고한 원칙을 정해 오직 국민들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공평 무사하게 대처하는 길 뿐이다.〈조명환 기자〉
정부가 20일 한약조제 시험문제를 모두 공개한 것은 그 난이도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간에 벌어지는 다툼과 국민들의 오해를 동시에 풀어보려는 고육책이다.
우선 한의사들의 주장처럼 「사슴의 뿔은 녹용」이라는 식의 엉터리 문제는 없었음을 알리고 싶어한다.그러나 난이도에 관해서는 한·약 양측이 계속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분쟁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복지부도 이 점을 감안해 기자단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것」을 검토했었다.그러나 기자들의 경우 전문적 식견이 없어 난이도를 가릴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자 김양배 장관이 전면 공개를 지시했다.
김장관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실무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얘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전면 공개한다』고 말했다.
조병윤 국립보건원장도 『국가자격고시인만큼 한약을 정확히 다룰 수 있는 실력을 엄격히 판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출제했다』며 『난이도와 공정성을 문제삼는 측과 공개 토론을 할 용의가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집에서는 내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받았으나,예비문제 작성 전에 만든 문제가 약사는 너무 쉽게,한의사측은 너무 어렵게 출제한데다 그 뒤 한의사측 출제위원들이 집단퇴장해 한의사와 약사인 공무원으로 「난이도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골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 당초 약사들이 만든 문제에는 아주 쉬운 문제가 과목당 몇개씩 있었으나 3배수로 뽑은 예비문제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의사들의 경우 80∼90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의사회는 『이번 출제에는 약사들만 참여했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마저 시중의 문제지와 비슷한 문제가 절반이 넘는다』며 복지부의 발표를 납득하지 않는다.
또 약사들이 조제할 수 있는 1백개 처방 이외에서 실기시험이 출제됐다고 항의하는 약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려면 최소한 3백가지의 약초에 관해 알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복지부의 시험문제를 공개했음에도 양측은 서로 법정투쟁에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사실 양측의 다툼은 대의명분보다는 잇속을 노린 것이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든 누구도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정부로서는 확고한 원칙을 정해 오직 국민들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공평 무사하게 대처하는 길 뿐이다.〈조명환 기자〉
1996-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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