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에“국제관행 위반”강력제기/영해기선발표후 한·중 어업협정 전망

중에“국제관행 위반”강력제기/영해기선발표후 한·중 어업협정 전망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6-05-17 00:00
수정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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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EEZ협정서 유리한 고지선점 의도/“기선 불인정” 유일한 대안… 정부대응 주목

정부는 중국이 15일 발표한 영해기선은 지난 50년 선포한 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모택동라인)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중국이 발표한 영해기선에서 12해리 영해를 그으면 모택동 라인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이다.중국은 지난 92년 2월25일 12해리 영해와 접속수역을 선포했지만,그 기준이 되는 영해기선을 발표하지 않아,중국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은 모호한 영해수역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그러나 중국은 한국 일본등 주변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 협상등 실질적인 필요때문에 영해기선을 확정,발표한 것이다.중국 정부가 발표한 영해기선은 산동반도 끝에서 해남도에 이르는 중국대륙의 해안선과 인접도서 49개의 기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이다.중국은 이와 별도로 서사군도 주위에도 28개의 기점으로 연결된 직선기선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이 발표한 기점을 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맞춰 적합한가를 검토한 결과,3곳을 정밀검토가필요한 곳으로 지목하고 있다.

중국이 산동반도 끝부터 일련번호를 붙인 기점 가운데 9번 마카이홍(마채형·북위33도21분,동경121도20분),10번 와이케이지아오(각·북위33도,동경121도38분),12번 하이자오(해초·북위30도44분,동경123도09분)등이 해당지역이다.

9번과 10번 지점은 정밀한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작은 무인도다.정부당국자는 두 지점이 무인도보다는 암초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12번 지점은 상해 앞바다에서 69해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점으로 삼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국의 8번 기점과 9번 기점의 거리가 1백23해리나 되고,10번과 11번 기점과의 거리도 70해리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행에 비춰볼 때 직선기선을 긋기에는 무리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국제법적인 검토가 끝나는대로,3곳의 기점에 대해 중국측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정부가 중국이 발표한 직선기선을 인정하면,EEX 획정 과정에서 우리측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정부 당국자는 이에대해 『EEZ경계획정을 할 때 중국이 직선기선을 마음대로 그었다고,거기서부터 2백해리를 다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중에서 EEZ를 가질 수 있는 지점만 골라서 경계획정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중국이 기선을 바꾸도록 강제할만한 수단은 없다.영해기선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나 양국 협상을 통해 해결된 선례가 없다.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기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그같은 강경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
1996-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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