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EEZ 선포/내륙·서사군도 영해기선도

중,EEZ 선포/내륙·서사군도 영해기선도

입력 1996-05-16 00:00
수정 199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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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이석우 특파원】 중국은 15일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산동반도 이북지역을 제외하고 그 이남 영해를 대상으로 한 대륙 영해기선 및 서사군도 영해기선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했다.

이미 EEZ에 대한 권리선언을 하고 현재 관련법안을 입법예고중인 한국은 이에따라 중국과 EEZ 경계획정문제를 비롯,이를 토대로 한 어업협정체결문제,불법어로단속문제 등에 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그 진전속도에 맞춰 일본과의 어업협정 개정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중국정부는 이날 영해기선에 관한 성명을 통해 『지난 92년 2월25일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거,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영해 일부 기선과 서사군도 영해기선을 선포한다』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영해기선은 앞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6-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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