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이석우 특파원】 중국은 15일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산동반도 이북지역을 제외하고 그 이남 영해를 대상으로 한 대륙 영해기선 및 서사군도 영해기선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했다.
이미 EEZ에 대한 권리선언을 하고 현재 관련법안을 입법예고중인 한국은 이에따라 중국과 EEZ 경계획정문제를 비롯,이를 토대로 한 어업협정체결문제,불법어로단속문제 등에 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그 진전속도에 맞춰 일본과의 어업협정 개정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중국정부는 이날 영해기선에 관한 성명을 통해 『지난 92년 2월25일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거,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영해 일부 기선과 서사군도 영해기선을 선포한다』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영해기선은 앞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EEZ에 대한 권리선언을 하고 현재 관련법안을 입법예고중인 한국은 이에따라 중국과 EEZ 경계획정문제를 비롯,이를 토대로 한 어업협정체결문제,불법어로단속문제 등에 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그 진전속도에 맞춰 일본과의 어업협정 개정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중국정부는 이날 영해기선에 관한 성명을 통해 『지난 92년 2월25일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거,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영해 일부 기선과 서사군도 영해기선을 선포한다』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영해기선은 앞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6-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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