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나웅배 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금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 예금등을 규정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시행령에서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한국은행의 예금,은행간 예금,개발신탁,외화예금등은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은행은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의 0.02%를 1년에 4회,분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경영악화시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생활자금등에 충당토록 1백만원 한도의 금액을 미리 줄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종에 현재 골프장·스키장·요트장·종합체육시설업 외에 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업등 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골프장·스키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들어설 경우 가장 넓은 부지가 속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등을 받도록 했다.〈구본영 기자〉
국무회의는 시행령에서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한국은행의 예금,은행간 예금,개발신탁,외화예금등은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은행은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의 0.02%를 1년에 4회,분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경영악화시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생활자금등에 충당토록 1백만원 한도의 금액을 미리 줄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종에 현재 골프장·스키장·요트장·종합체육시설업 외에 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업등 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골프장·스키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들어설 경우 가장 넓은 부지가 속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등을 받도록 했다.〈구본영 기자〉
1996-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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