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가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면 재요양을 승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2일 공사장에서 실족,허리 등을 다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부상을 당하고 요양 승인을 얻어 입원치료를 받은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앞으로 수술 등을 통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는 등 치료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재요양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1월 충북 제천시 케이블선 가설작업을 하다 실족,허리와 머리 등을 다쳐 영월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요양 승인을 얻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 호전되지 않아 재요양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2일 공사장에서 실족,허리 등을 다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부상을 당하고 요양 승인을 얻어 입원치료를 받은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앞으로 수술 등을 통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는 등 치료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재요양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1월 충북 제천시 케이블선 가설작업을 하다 실족,허리와 머리 등을 다쳐 영월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요양 승인을 얻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 호전되지 않아 재요양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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