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원상회복 한국일보 헌법소원

서울경제 원상회복 한국일보 헌법소원

입력 1996-05-13 00:00
수정 199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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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는 지난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강제 폐간됐다가 88년 8월 재창간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원상회복 등을 위해 낸 「국가배상법 제8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서울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6-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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