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군부대를 이전하거나 폐쇄하기 전에 주둔지 토양오염조사를 실시,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토양 복원작업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환경관리규정」을 이달중 제정,발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환경보전활동의 근거가 될 이 규정은 10만여평 이상의 군부대가 들어서는 육·해·공군 지역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이더라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뒤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군 환경보전활동의 근거가 될 이 규정은 10만여평 이상의 군부대가 들어서는 육·해·공군 지역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이더라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뒤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1996-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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