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1일 엘리베이터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모씨가 (주)남강 엘리베이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가족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잦은 고장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예견됐으나 주민들로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회사측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단지내에서 아들(당시 8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문틀 사이에 끼여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잦은 고장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예견됐으나 주민들로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회사측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단지내에서 아들(당시 8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문틀 사이에 끼여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1996-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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