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상품 내일이후 가입땐/만기 7년 넘어야 차익 비과세

저축성 보험상품 내일이후 가입땐/만기 7년 넘어야 차익 비과세

입력 1996-05-12 00:00
수정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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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이후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7년이 넘어야만 이자소득(보험차익)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최초로 납입한 날부터 계약상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이면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던 것을 7년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13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12일까지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현행 법령이 그대로 적용돼 가입기간이 5년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이란 만기 또는 중도해지 때 받는 보험금이 불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이다.〈김주혁 기자〉

1996-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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