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진씨 “암호전문 변조” 자백/어제 구속

최승진씨 “암호전문 변조” 자백/어제 구속

입력 1996-05-12 00:00
수정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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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의원 빠르면 내일 소환

뉴질랜드주재 한국대사관의 최승진 전 통신담당 행정관(52)은 지난해 3월24일 외무부가 33개 재외공관에 보낸 「지방자치단체 운영현황」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전문의 3곳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4면〉

검찰이 11일 청구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최씨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암호로 받은 전문을 해독해 출력하는 과정에서 「오는 6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를 「오는 6월 지자체선거 실시,선거연기,자료작성에 참고코저 하오니…」로 위조했다.

「국내 TV사는 지방자치제도가…가능한 편의제공하기 바람」을 「꼭 6월에 지자체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로,「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음에 유의…」를 「재차 정치 쟁점화하지 않도록…」으로 위조했다.

최씨는 위조문서를 그 해 4월17일 부인 오모씨(41)를 시켜 권노갑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보냈고 권의원은 이 내용을 6월19일 언론에 공표했다.

최씨는 국내에서 파문이 일자 전문의 결재란 등 일부를 가려 복사한뒤 외무부로부터 「처음 공문을 없애라」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변조,지난해 6월23일 외교행낭에 넣어 외무부 외신과 직원에게 보내 이를 헌법재판소 조승형 재판관에게 전달토록 했다.

최씨는 당시 「외무부가 지자제연기를 기도하다 문제가 생기자 근거를 없애려 한다」는 내용의 서신도 함께 보내 조재판관의 비서관을 통해 권의원에게 보냈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3차장)는 이 날 서울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공문서위·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최씨는 전문의 위·변조 사실을 시인했으나 권의원 등의 개입가능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13일쯤 권의원 등을 불러 사전에 변조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6-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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