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도입 재추진/휘발유값만 인상 방식 검토/서울시

주행세 도입 재추진/휘발유값만 인상 방식 검토/서울시

입력 1996-05-10 00:00
수정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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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기간 주차장 제한 건의

서울시는 9일 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주행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정책연구 기관인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원장 이번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행세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인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에 주행세 도입방침을 명시하고 상반기 중 세부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해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을 휘발유값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3가지 형태의 주행세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었다.그러나 정부는 지방세인 자동차 보유세 및 보험료를 휘발유값에 얹을 경우 지방세 및 보험료 재분배 등의 어려움과 물가상승을 이유로 도입을 유보했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 보유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휘발유 가격만 올리는 방식의 주행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차량 보유단계의 비용이높고 휘발유 가격이 저렴해 승용차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2만㎞로 일본의 8천㎞를 웃돈다.교통체증의 주 원인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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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조치에는 백화점들의 세일기간 중 부설주차장의 강제 폐쇄,주말 등에 한해 예식장및 극장 등의 부설 주차장 사용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이를 어기는 건물주는 징역1년 이하,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김성수 기자>
1996-05-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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