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 청구기간 연장… 권리구제폭 확대/정정보도도 중재신청 허용… 실질적 「언론중재」 정착 계기/단일 「언론피해 구제법」 제정·체계적 「손배청구제」 마련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김두현)는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언론계·학계·법조계 인사들을 초청,「개정된 언론중재제도」를 주제로 96년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양삼승 대전고등법원판사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96년 7월1일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새로이 태어나는 날이다.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외국산 제도로부터 환골탈태,한국형 언론중재제도를 정립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중 핵심적인 부분을 4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반론보도라는 학술용어를 정식으로 법률용어로 승격시켜 명문화 했다.용어의 부정확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의 여지를 없앤 것이다.
둘째,반론보도의 청구기간이 「보도한 날로부터 14일」에서 「보도가 있음을안 날로부터 1개월」로 바뀌었다.권리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배려이다.
셋째,반론보도 뿐 아니라 정정보도 청구까지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형 언론중재제도 정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반론과 정정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과 법규정의 괴리를 없애려는 것이다.
넷째,당사자들 사이에 임의로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중재부가 강제적으로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재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음의 몇가지 점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언론피해 구제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단일법이 제정돼야 한다.언론중재제도가 정기 간행물법이나 방송법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현재의 법체계는 결코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둘째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연구·개발돼야 한다.반론보도는 독자에게 주는 설득력이 약하고,반대로 정정보도는 언론사에 완전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반론보다는 강하고 정정보다는 약한 철회,취소,시정 등의 새로운 표현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론·정정 보도와 함께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3대 지주인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제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하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한정해 연구하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0년에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를 언론 중재제도의 1세대라 한다면 이번 법개정을 통해 맞이하는 다음 시기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형 언론중재제도를 토착화시키기 위한 2세대라 할 것이다.새 제도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지려면 무엇보다 중재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창의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김두현)는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언론계·학계·법조계 인사들을 초청,「개정된 언론중재제도」를 주제로 96년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양삼승 대전고등법원판사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96년 7월1일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새로이 태어나는 날이다.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외국산 제도로부터 환골탈태,한국형 언론중재제도를 정립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중 핵심적인 부분을 4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반론보도라는 학술용어를 정식으로 법률용어로 승격시켜 명문화 했다.용어의 부정확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의 여지를 없앤 것이다.
둘째,반론보도의 청구기간이 「보도한 날로부터 14일」에서 「보도가 있음을안 날로부터 1개월」로 바뀌었다.권리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배려이다.
셋째,반론보도 뿐 아니라 정정보도 청구까지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형 언론중재제도 정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반론과 정정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과 법규정의 괴리를 없애려는 것이다.
넷째,당사자들 사이에 임의로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중재부가 강제적으로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재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음의 몇가지 점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언론피해 구제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단일법이 제정돼야 한다.언론중재제도가 정기 간행물법이나 방송법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현재의 법체계는 결코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둘째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연구·개발돼야 한다.반론보도는 독자에게 주는 설득력이 약하고,반대로 정정보도는 언론사에 완전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반론보다는 강하고 정정보다는 약한 철회,취소,시정 등의 새로운 표현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론·정정 보도와 함께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3대 지주인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제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하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한정해 연구하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0년에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를 언론 중재제도의 1세대라 한다면 이번 법개정을 통해 맞이하는 다음 시기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형 언론중재제도를 토착화시키기 위한 2세대라 할 것이다.새 제도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지려면 무엇보다 중재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창의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1996-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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