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기한 논란/똑같은 제품 미선 6개월·국내선 1년

수입식품 유통기한 논란/똑같은 제품 미선 6개월·국내선 1년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5-10 00:00
수정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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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각국 기준 달라 별도규정 필요”

한 소비자단체가 미국에서 통용되는 유통기한을 넘겨 팔리고 있는 미국산 크래커에 대해 문제삼은 것을 계기로 수입 식품의 유통기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해태상사가 미국내 유통 기한을 넘긴 나비스코사의 리츠크래커를 들여와 국내에 팔면서 비롯됐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최근 이를 문제삼아 해태그룹의 전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식품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유통기한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외국에서는 대부분 자율화돼 있고 개념 자체가 모호한 국가도 있다.우리도 자율화돼가고 있는 추세이다.따라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산 제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문제가 된 건과류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통기한이 자율화됐지만 업체들은 1년을 기한으로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그러나 미국에서는 건과류에 대해 엄격한 유통기한이 없다는것.리츠크래커에 붙은 6개월의 MCD(Motion Control Date)라는 날짜도 재고관리를 위한 기준이지 유통기한은 아니라는 주장이다.복지부도 파문이 일자 이 문제를 미국대사관측에 문의,일단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이는 소비자단체가 6개월을 유통기한이라고 해석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통기한에 대한 각국의 기준이 달라 수입식품을 찾는 소비자들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똑같은 원료와 제품을 사용한 제품이 미국에서는 6개월인가하면 OEM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왔을 때는 1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업계에서는 리츠크래커와 같이 유통기한의 개념이 모호한 외국 제품의 경우 국내 유통기한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손성진 기자〉
1996-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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