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는 국가재정의 확충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다.그러면서 공평성을 견지하되 세금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이런 관점에서 볼때 재경원과 조세연구원이 마련,9일 공청회에 부친 조세제도 중장기발전방향은 합리화와 선진조세체계를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된다.이 조세개혁안은 2020년까지의 신경제 장기구상추진을 위한 핵심분야로서 조세부담율의 불가피한 증대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변화되는 환경,즉 지방화·국제화·정보화및 생활의 고도화에 조세제도를 맞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세제의 간소화를 위해 지방세를 합쳐 현재 31개인 세목을 통폐합하고 목적세를 대폭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특히 사업소득의 과표를 적극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세는 경감토록 한 것은 소득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일한 금액의 소득이라도 근로소득자가 여타소득자 보다 월등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장기적으로는 모든 소득에 대해소득원천의 구별없이 동일한 세율체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다양한 소득추계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토지세를 지방토지세와 새로운 종합토지세로 2원화하는 문제는 토지과다보유억제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목적과 지방의 재정확보라는 양대목적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세목의 단순화라는 세제개혁의 기본방향과 맞지않으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상속세 개정을 통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토록 하는 문제는 정부의 신재벌정책과 관련,부의 세습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일 것이다.경영권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느냐의 문제는 향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회간접자본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조세부담율이 증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같은 부담률 증가에 대해 정부가 세부담의 형평성제고와 세정서비스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지리라 본다.
세제의 간소화를 위해 지방세를 합쳐 현재 31개인 세목을 통폐합하고 목적세를 대폭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특히 사업소득의 과표를 적극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세는 경감토록 한 것은 소득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일한 금액의 소득이라도 근로소득자가 여타소득자 보다 월등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장기적으로는 모든 소득에 대해소득원천의 구별없이 동일한 세율체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다양한 소득추계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토지세를 지방토지세와 새로운 종합토지세로 2원화하는 문제는 토지과다보유억제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목적과 지방의 재정확보라는 양대목적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세목의 단순화라는 세제개혁의 기본방향과 맞지않으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상속세 개정을 통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토록 하는 문제는 정부의 신재벌정책과 관련,부의 세습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일 것이다.경영권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느냐의 문제는 향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회간접자본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조세부담율이 증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같은 부담률 증가에 대해 정부가 세부담의 형평성제고와 세정서비스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지리라 본다.
1996-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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