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 및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광고규제가 강화된다.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기관의 광고가 과장되거나 허위인지의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구체적인 광고기준이 새로 제정된다.
현행 공정위의 규정은 각종 광고행위에 대해 과장되거나 부당 또는 허위로 광고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막연히 돼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당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금융기관 금융상품 광고기준」을 제정,연내 시행키로 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곧 전문기관에 용역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공정위 백승기 표시광고 과장은 『금리의 경우,이자계산 방법이 복리인지 아니면 단리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등을 부당 또는 과장광고로 규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기준을 금융기관이나 상품별로 제정할 방침이다.정부가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의 광고기준을 정하기로 한 것은 환경분야에 이어 두 번째다.〈오승호 기자〉
현행 공정위의 규정은 각종 광고행위에 대해 과장되거나 부당 또는 허위로 광고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막연히 돼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당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금융기관 금융상품 광고기준」을 제정,연내 시행키로 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곧 전문기관에 용역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공정위 백승기 표시광고 과장은 『금리의 경우,이자계산 방법이 복리인지 아니면 단리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등을 부당 또는 과장광고로 규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기준을 금융기관이나 상품별로 제정할 방침이다.정부가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의 광고기준을 정하기로 한 것은 환경분야에 이어 두 번째다.〈오승호 기자〉
1996-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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