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양안 자유왕래」 특구 설치/법안 마련

대만/「양안 자유왕래」 특구 설치/법안 마련

입력 1996-05-09 00:00
수정 199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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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고웅 근처… 자본­기술교류도 허용

【홍콩 연합】대만정부는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직접 3통(통항·통상·통우)에 대비,양안특구를 설치키로 하고 「양안경제·무역교류 특구설치 관리조례」라는 법률초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대만과 홍콩신문들이 8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앞으로 특구내에서는 양안간 사람·화물·선박·항공기·기술·자본·정보·우편·통신이 정치적 제약없이 자유로이 왕래되며 상공업지구·주거지구·창고지구·가공지구,우편·통신지구가 특구내에 설치된다고 련전 행정원장(총리)이 7일 입법원(의회)에서 밝혔다.

련전 총리는 『특구가 양안간 주권분쟁과 정치적 갈등에 초연하게 운영된다』고 밝히고 『이제 막 마련된 초안이 조만간 입법원에 제출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건설위원회 채훈 부주임위원(차관)은 입법원에서 특구가 중국과 마주보는 대중항과 고웅항 인근에 건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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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현재 중국과의 직접 3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작년 양안간 간접교역액은 지난 94년보다 27.1% 증가한 2백9억9천만달러였으며 올해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대만의 대중 간접투자액은 3백억달러 선이다.
1996-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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