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차은수 후보 전과조회 착오확인/검찰 진상조사

자민련 차은수 후보 전과조회 착오확인/검찰 진상조사

입력 1996-05-08 00:00
수정 199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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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7일 국민회의 서울 동작갑 지구당위원장 박문수씨가 지난 4·11 총선에서 자민련 차은수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채 선거가 치러졌다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차후보가 지난 92년 사문서위조 등 행사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93년 형이 확정돼 올해 9월까지 집행유예기간이 진행 중에 있어 피선거권이 없었던 사실을 일부 확인,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다.〈박은호 기자〉

1996-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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